방통위 "이통사 법위반 과징금, 매출 1~2% 차등부과"

입력 2014-08-28 15:58   수정 2014-08-28 16:06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2%’로 일괄 상향하는 대신 ‘매출액의 1∼2%’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려금 등 월별 자료는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재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방통위는 28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긴급중지명령 기준 ▲자료제출 및 보관 ▲과징금 관련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법 위반 이통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려 했지만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2% 차등부과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매출의 2% 과징금이 부과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보조금 상한 초과, 공시 위반, 게시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허위 광고와 대리점의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이용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사업자, 단말장치 제조업자로 하여금 출고가, 장려금 등의 자료를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던 것을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시장환경과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급중지명령의 기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단통법은 이날 의결 이후 9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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