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한-인도 무역대금 결제·환 헤지 거래 서비스 제공

입력 2014-08-29 13:51   수정 2014-08-29 15:58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현지에 법인이 없는 기업들에게도 인도 루피(INR) 표시로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루피 스팟(Spot) 거래 및 헤지(Hedge) 거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인도간 무역거래의 경우, 달러표시 대금청구 거래만 가능했지만 최근 인도 정부가 무역대금에 한해 인도 루피를 해외로 반출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루피 표시 대금청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현지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결제 대금을 루피로 받아도 현지에서의 달러 환전이나 국내로의 송금이 어려워 무역거래에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SC은행은 인도 42개 도시에 99개의 지점을 보유한 인도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 현지법인이 없는 한국기업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인도 루피의 스팟(spot) 거래 결제와 무역대금 범위 내에서 루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게 선물환 등을 통한 헤지 거래까지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SC은행은 환 리스크가 해소되면 향후 인도 루피 표시 무역거래가 늘게 되어 한국-인도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스팔 빈드라(Jaspal Bindra)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아시아지역 CEO는 "인도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자유롭게 루피 표시 무역 결제를 하고 또 헷지를 통해 환리스크 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다국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난 7일 글로벌 네크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중국공상은행과 원화채권을 매개로 한 위안화 표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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