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선고, '아나운서 비하 발언 무혐의'

입력 2014-08-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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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벌금형 선고 소식이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이 형법상 집단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용석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강용석의 고소한 19’를 연출하는 tvN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방송 하차, 편집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내부 논의가 끝나면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강용석 벌금형, 벌금 내고 반성하면 됐지 프로그램 하차 반대”, “강용석 벌금형, 어쨌든 잘 마무리 됐네요”, “강용석 벌금형, 이 분 방송 잼나는데 하차하는 거 아니겠지”, “강용석 벌금형, 1500만원 쎄다”, “강용석 벌금형, 힘내세요”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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