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구인광고 적발되면 벌금 최대 5천만원

입력 2014-08-31 17:09  

정부가 취업사기와 거짓구인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두 달 간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1만여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취업미끼 대출 사기 등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유령회사를 만들어 구직자를 채용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하거나 윤락행위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장 명칭을 허위로 게재해 구직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구인광고를 가장한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명시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허위 구인광고 예방을 위해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에 구인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의무고용하도록 직업안정법령을 개정한다.
허위구인 광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출 사기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거짓구인광고는 취업에 민감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노동부 사이트 및 각종 취업사이트 등에 게재되는 유의사항을 보고 구직자들도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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