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9월 1일까지 안내면 어떻게 되나 '가산금 징수'

입력 2014-08-31 21:07  


주민세 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다.

당초 주민세 납부 기한은 8월31일(오늘)까지였으나 31일이 휴일인 일요일인만큼 다음달 1일로 기한이 연장됐다.

만일 이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주민세에 가산금 3%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는 해당지역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ㆍ법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는 가구주 6000원, 개입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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