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환경공단 퇴직자 독점계약 폐비닐 80%가 이물질"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9-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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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수거업무가 수거한 폐비닐보다 폐비닐에 들어있는 이물질에 과도한 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농폐비닐의 재생원래 생산수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수율이 20%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생산수율이란 흙 등 이물질이 포함된 폐비닐 중 이물질을 제거한 순수비닐로 생산되는 비율로, 이번 결과는 전체 물량의 80%가 비닐보다 이물질이라는 뜻이다.



주 의원측은 "폐비닐 수거는 무게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해 폐비닐보다 흙 무게에 따라 지급받는 비용이 달라진다. 환경공단은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거한 폐비닐 계량시 현장에 가지 않고 지역본부에 설치된 모니터화면만으로 식별하기 때문에 실제 이물질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폐비닐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확인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민간수거위탁자들이 수거한 폐비닐은 17만톤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운반비는 88억원, 1인당 평균 7천6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생산수율을 적용하면 실제 수거한 폐비닐은 3만5천톤으로, 지급된 운반비 88억원 중 71억원이 흙값으로 추정된다.



주 의원은 "수거한 폐비닐의 계량시 공단에서 정확환 확인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본부의 모니터화면만으로 가능하다는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수거한 폐비닐의 정확한 확인은 물론 공단퇴직자에게 몰아주는 부적절한 계약관행의 철폐까지 전면적인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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