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재건축 규제 완화·청약제도 개선

입력 2014-09-01 11:44  

<앵커>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는데요.
세종정부청사 현장 연결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세종청사 LTE현장중계)
"정부는 관계부처간 논의와 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거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큰 틀에서 볼때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지만,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이지만, 전월세간 수급불일치가 여전하고 장기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하여,수도권 등에서는 국지적인 전세값 불안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해 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역량을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집중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의 임대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배경하에서 마련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재정비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여, 입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하고,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에는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안전진단시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5% 포인트 완화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복잡한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실수요자들의 신규주택 구매 기회도 늘리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추어 자율운영토록 하고,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예치금 변경시에는 청약규모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4개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통장들을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택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자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도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과거 공공에서 주도하여 도시 외곽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공급물량도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LH 분양물량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하고, LH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 매각 예정인 택지중 2조원 규모를 토지은행을 통해 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를 들어 봤는데,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오늘 나온 대책,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온기는 돌고는 있지만, 확실히 살려놓고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앵커> 우선 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살펴보죠.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에서 최장 30년으로 단축한 것인데, 이번 조치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거 과도한 투기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 규제를 강화했었는데요.

이제는 재정비구역 입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도심내 주택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우선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합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재건축 연한은 최장 40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또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연한 도래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연한 도래와 상관없이 구조 안전성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포인트 완화합니다.

<앵커> 청약제도 개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었던 청약제도가 이제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확대된다구요?

<기자> 네.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도 개선하는데요.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차별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1억3천만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4개였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유형도 3개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2개로 통합합니다.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이 1순위로 통합되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단순화됩니다.

이러한 청약제도 개편사항들은 9월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앵커> 자, 이제 화제를 돌려서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대책도 나온 것 같은데, 서민주거 안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우선 당장 가을 이사철에 맞춰 매입·전세임대 1만2천가구를 9월과 10월에 공급하구요.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2017년까지 임대리츠를 최대 8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임대시장의 민간참여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지원도 확대하는데요.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비소구대출이라고도 하는데요.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담보물인 해당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겁니다.

또 디딤돌 대출의 LTV와 DTI를 합리화하고,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합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가 또 추가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또 넘어갔습니다.
지난해에도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연말까지 끌면서 효과를 크게 못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올해도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관련 법안들도 아직 통과가 안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빠른 법 통과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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