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주택청약제도 손질‥다주택자 감점제 폐지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9-01 11:45   수정 2014-09-01 11:45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가 20년만에 대폭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유주택자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고 복잡한 청약제로를 단순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오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2주택자 이상에 적용되는 감점제(1호당 5~10점)는 폐지한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릉 ㄹ수 있는 소형 저가 주택 기준도 전용 60㎡이하 ,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 1,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은 1순위로 통합되고 , 청약 예치금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이 허용된다.

4재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통장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고, 공급주택 유형도 3개에서 2개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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