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동산 대책]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축소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9-01 17:40  

<앵커> 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고, 오는 2017년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택지 공급이 중단됩니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에 담긴 내용을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줄이고 재건축 허용 평가 항목 가운데 `주거환경` 비중을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도 살기에 불편하다면 재건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재건축 단지내 소형.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완화합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세대 수의 60%이상,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을 85㎡이하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 수 기준만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재건축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5%포인트 인하합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재건축 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재개발 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5% 포인트 완화하겠습니다".
청약 가점제도 대폭 손질합니다.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부터 지자체 자율로 운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도 전용 60㎡이하 7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전용 60㎡이하 1억3천만원 이하 주택보유자로 완화 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물량 조절을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3년간 중단됩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침체가 공급과잉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비 사업 활성화와 공급조절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정부.
이번 규제합리화를 통해 아직은 부족한 주택구매 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용훈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