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개인사업자 위한 '마음든든 재물보험' 출시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9-02 16:20  

롯데손해보험이 다중이용업소와 사업장, 공장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각종 배상책임, 강도손해 및 법률비용손해까지 개인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롯데 마음든든 재물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화재로 인한 실제 재산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전액 보상하고, 가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또한,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며 붕괴, 침강 및 산사태 등의 재산 손해시에도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장합니다.
업소의 화재로 인한 단순 손해와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법률비용손해 특약을 신설하여 민사소송진행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각종 부대비용도 보장합니다.
김태수 롯데손보 상품개발팀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과 화재보험 실손 보상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고객 눈높이에 맞게 한층 강화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3~15년으로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만기 도래시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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