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확정… 적용된 '미필적고의'란?

입력 2014-09-02 14:52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8사단 검찰부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려 누리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3군사령부 검찰부는 병사 4명의 살인죄 적용에 대해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3군 사령부 검찰부가 언급한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로,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로서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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