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돼'

입력 2014-09-02 22:10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2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 측은 “가해자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등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하는 자기의 행위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5월 28사단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가해 병사 4명에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가해병사에 대한 첫 공판은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악마 같은 것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형이 답이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정말 다시 봐도 너무 안쓰럽네요”,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히 살인이지”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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