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4명 중 3명이 의료관련학"

입력 2014-09-03 00:33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이 알려졌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2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28사단 윤일병의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부는 "윤일병 시신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몸에 나타난 이상 징후를 가해병사들이 알고 있었고 4명 중 3명의 피고인이 의료관련학과에 재학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많은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해 가혹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일병 가해병사들은 살인죄 적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된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안타깝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한 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살인자들"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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