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 치사 혐의 김현중, 혐의 일부 인정 합의하나? 형사처벌받나?

입력 2014-09-03 03:53   수정 2014-09-03 09:08


여자친구 폭행 및 상해 치사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28)이 첫 소환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김현중은 2일 오후 9시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두했다. 이후 4시간 여의 조사를 마친 뒤 3일 오전 1시께 귀가했다. 출두 당시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을 남겼던 김현중은 경찰서 현관에서 진을 치고 있던 취재진의 눈을 피해 조용히 돌아갔다.

김현중 귀가 후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김현중의 진술 내용은 앞서 발표한 소속사 공식보도자료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조사 내용을 전했다.

총 4건의 폭행혐의, 가벼운 몸싸움 1건만 인정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는 지난달 20일 김현중을 상해 치사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멍 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갈비뼈 골절로 전치 6주를 당했고, 2건의 추가 폭행 등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상습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경찰 소사에서 김현중은 이중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이는 앞서 해명 자료에서 언급했던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다"고 인정한 지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현중이 말하길 헤어지자고 다툼을 벌이던 중 발생한 가벼운 몸싸움이었다고 하더라. 우발적인 다툼일 뿐 상습폭행은 없었다며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갈비뼈 골절에 대해선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했다. 당시 A 씨가 다친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엇갈리는 진술, 대질심문까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만큼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김현중은 해외 투어 중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선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기간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이날 김현중이 출두하기까지 12일이 걸렸다.

경찰은 "양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유지한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두 사람의 대질심문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겨우 한차례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 다각적인 검증과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형사 재판 받나? 가능성 적어

김현중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중 하나는 상해 입증 여부였다. 경찰조사 결과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판단될 경우 김현중은 A 씨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 봤다.

이 관계자는 "김현중의 상해 혐의를 입증하기엔 모든 게 애매하다"며 "A 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김현중이라는 것도 진술 외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양측 변호인끼리 서로 얘기가 오가는 것 같다"며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김현중 어쨋든 때렸다는거네?" "김현중 합의가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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