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성립"

입력 2014-09-03 06:46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병사 4명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일 "이 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혐의를 주위적 살인죄와 예비적 상해치사죄로 적용하기로 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 행위로 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미필적고의란 행위자가 범죄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일컫는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관심을 모았다.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목격한 목격자 김 일병의 증언이 윤 일병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일병은 피고인의 폭행, 가혹행위의 강도, 잔혹성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술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앞으로의 법적절차는?"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참으로 잘 한 결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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