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마지막 복지수단인 퇴직금제도의 가장 큰 위험은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퇴직금 제도는 장부상으로만 근로자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함으로써 기업이 도산하면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잃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런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 등장했는데, 도입 10년이 된 지금껏 퇴직연금 가입률이 고작 14%에 불과하다. 게다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최근 본격적인 ‘금리 1%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투자자들이 맡긴 돈의 실질적 가치가 시간과 함께 쪼그라드는 것이다. 이제 평범한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대한 연구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이런 점에 소홀하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마지막 노후대책인 퇴직금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에는 차이가 있다.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에 퇴직금을 보관함으로써 퇴직금에 비해 기업의 부도나 도산에서 비교적으로 안전한 수단이다.
퇴직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연금처럼 매달 나눠서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은퇴 후 장기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주로 택하는 원금보장 상품(전체대비 93%)인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안정성 중심의 투자로 인해 국민연금 평균수익률 4.2%의 절반수준의 성과(연 2%)에 머물러 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퇴직연금도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대목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흔쾌히 짊어지고 수익률 개선에 노력하는 퇴직연금 펀드나 방법(예: 확정기여형, DC)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퇴직연금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들 활성화 방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적극적 자세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참여자들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회사의 역할이 크다. 그간 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근로자도 이 기회에 투자손실에 대한 지나친 불안을 떨치고 능동적인 자세로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 등장했는데, 도입 10년이 된 지금껏 퇴직연금 가입률이 고작 14%에 불과하다. 게다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최근 본격적인 ‘금리 1%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투자자들이 맡긴 돈의 실질적 가치가 시간과 함께 쪼그라드는 것이다. 이제 평범한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대한 연구와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이런 점에 소홀하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마지막 노후대책인 퇴직금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에는 차이가 있다.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기관에 퇴직금을 보관함으로써 퇴직금에 비해 기업의 부도나 도산에서 비교적으로 안전한 수단이다.
퇴직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연금처럼 매달 나눠서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은퇴 후 장기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주로 택하는 원금보장 상품(전체대비 93%)인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안정성 중심의 투자로 인해 국민연금 평균수익률 4.2%의 절반수준의 성과(연 2%)에 머물러 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퇴직연금도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대목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흔쾌히 짊어지고 수익률 개선에 노력하는 퇴직연금 펀드나 방법(예: 확정기여형, DC)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퇴직연금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욕적으로 마련한 이들 활성화 방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적극적 자세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참여자들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회사의 역할이 크다. 그간 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근로자도 이 기회에 투자손실에 대한 지나친 불안을 떨치고 능동적인 자세로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