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의료사고··중대과실없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

입력 2014-09-03 09:29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만큼 의료사고와 관련,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국가가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중보건의 출신 의사 서 모(39)씨가 "유족들에게 지불한 손해배상금을 갚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가벼운 과실만 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으로, 서 씨는 가벼운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서 "국가에 대한 서 씨의 구상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서 씨는 충남 서천군 소재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2005년 10월 고열과 복통으로 내원한 조 모씨를 치료했다.

서 씨는 조 씨에 대한 검사와 처방을 한 뒤 상급 병원으로 옮겼으나 조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조 씨의 패혈성 증후군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서 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고

병원을 옮기는 시기도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0년 11월 의료과실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서 씨는 유족에게 3억2,700만원을 물어줬다.

그 후 서 씨가 다시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던 것.

1심은 서 씨의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서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국가의 채무를 변제한

서 씨가 구상권을 갖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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