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확 푼다··결제 간소화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9-03 14:00   수정 2014-09-03 15:40

<앵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한국만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인터넷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확인과 결제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한 인터넷 쇼핑몰 입니다.

외국인이 이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국적과 성별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단 3개의 정보(이름/이메일/PW)만 요구하는 외국의 쇼핑사이트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같은 인터넷 환경은 그동안 인터넷쇼핑몰 시장 발전에 장애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비롯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복잡한 결제과정 등 문제를 유발하던 규제들을 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을 iPin이나 SNS를 통해 하고 있고,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많은 정보가 요구됐다. 이로인해 해외쇼핑객들은 회원가입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국민들은 본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불안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외외 쇼핑몰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2400만달러에 그친 온라인쇼핑몰 수출액은 2017년까지 3억달러, 우리돈으로 3천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pop이나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접근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인증수단(i-PINㆍSMS)은 디지털콘텐츠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생년월일입력 등 외국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미래부는 이와함께 사물인터넷이나 U-헬스케어 등 인터넷과 기존 산업이 융합된 신시장 개척을 방해하는 칸막이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 기반개선/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간소화/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아울러 전자영수증(부가가치세법개정,2015년), 부동산 계약서 전자화(공인중개시법 개정,2015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법으로 관련 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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