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9-03 14:40  

건물 높이를 인접한 도로폭에 따라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개발의 규제로 작용해온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변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높이를 반대쪽 도로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짓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건물 윗부분이 계단처럼 생긴 기형적 건축물이 생기게 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건축 사업성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도로 사선제한이 사라져도 지구단위계획이나 가로정비구역·미관지구 등을 지정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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