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속도낸다‥사물인터넷·U핼스케어 활성화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9-03 17:15   수정 2014-09-03 18:39

# 지수희 리포트 - 인터넷 규제 확 푼다··결제 간소화

<앵커>
정부와 경제계가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산업팀 지수희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규제 개선 내용 살펴주시죠.

<기자>

네, 전체적으로 보면 손톱 밑 가시 92개 개선 과제 가운데 국회에서 심의중인 11건을 포함해 이번에 모두 90개의 가시가 뽑힙니다.

먼저 떡과 같은 즉석가공식품에 대한 인터넷 판매가 허용됩니다.

또한 각종 부담금을 납입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00억원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정 예정인 90개 규제 가운데 11건은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경제계는 민생경제와 관련되는 중요 법안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규제개혁에 다시 정부와 경제계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규제 개혁 방안 중에 신시장 개척과 관련한 내용 들도 포함돼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이번 미래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내용가운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전자상거래 회원가입, 결제 과정을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당장 개선돼야 할 규제 혁신의 주 내용중 하나이고요.

`인터넷 융합 신시장 개척`과 관련된 내용도 이번 규제 혁신 방안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U-헬스케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그동안은 산업간 칸막이 정책이 걸림돌이 돼왔습니다.

간단한 예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모에 통신기능을 더할경우 안전모 제조는 국토부의 허가를, 통신장비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통신과 결합된 여러 아이디어 제품들이 출시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지만 이런 규제들을 완화해 시장 규모를 키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네, 그동안 정부의 규제와 칸막이 정책때문에 제품화와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구체적으로 바뀌는 분야가 있나요?

<기자>
네, 먼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U-핼스케어 분야 입니다.

기존에는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기업이라도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허가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도 25일이나 걸려 시장에 나오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장별이 아니라 기업별로 허가를 받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단순히 통신 모듈을 결합하는 경우에도 이전에는 모두 재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시간도 최대 60일이 걸렸는데요.

앞으로는 단순 통신기기와 결합 중 경미한 변경의 경우 `허가`에서 `보고`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U-헬스케어제품의 빠른 출시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또 이번에 온라인 지도 간행 심사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고요?

<기자>
네, 요즘 네비게이션이나 지도서비스 같은 위치기반 서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지도를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도 간행심사` 라는 것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행 심사를 위해서는 4천억원 가까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또 지도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수정 간행 심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기간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네이버나 다음, SK플래닛 같은 비교적 큰 회사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기반 서비스의 특성상 일반 시민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바로바로 개선이 돼야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간행심사가 간소화되고, 수정간행심사도 폐지됩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부동산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해 클릭을 하면 지도와 함께 가격정보등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0년 25억 달러 -> 14년 83억 달러 (한국인터넷진흥원, `11년))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스타트업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도 위치기반 서비스 시장에 진출이 용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번에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도 대폭 수정됐다고요?

<앵커>
이번 규제개혁 내용 가운데 주파수 활용 방안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KT가 3G용으로 쓰이고 있는 이동통신 주파수 2.1Ghz대역을 LTE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정부가 KT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반납 한 후 주파수 할당 절차를 거쳐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정부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파수 활용방안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무인자동차` 시장을 미리 감지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세운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자동차가 통신을 활용해 일반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 주파수가 필요한데요.

5.9Ghz대역이 국제표준으로 지정돼 있어 이 대역을 무인자동차 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규제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

아직은 무인자동차 기술력이 당장 실현가능 하진 않지만 스마트카 시장이 성장가능 성이 높은 만큼 필요한 제도를 미리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스마트카 세계 시장규모:230조원(`13) -> 290조원(`18년) (KDB, `13년) )

현재는 5.9Ghz대역이 방송 위성통신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리기술의 스마트카가 수출된 이후에도 주파수 사용에 무리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지수희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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