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가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광명·시흥 지구는 면적이 분당(19.6㎢)과 비슷한 17.4㎢로 사업비는 23.9조원에 달한다.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사업비는 높아 지난 2010년 5월 당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사업은 계속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18년 이후로 사업시기를 늦추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주택지구 1.65㎢)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10년간)이나 개발제한구역(GB)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즉각적인 사업착수(보상) 혹은, 사업 전면취소(주택지구 해제), 자연녹지지역 지정(개발제한구역 환원 불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함께 총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동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며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관리 대책을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 올해 정기국회에서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3월경에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순히 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취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함과 동시에 주택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광명·시흥 지구는 면적이 분당(19.6㎢)과 비슷한 17.4㎢로 사업비는 23.9조원에 달한다.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사업비는 높아 지난 2010년 5월 당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이후 사업은 계속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 2018년 이후로 사업시기를 늦추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주택지구 1.65㎢)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10년간)이나 개발제한구역(GB)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즉각적인 사업착수(보상) 혹은, 사업 전면취소(주택지구 해제), 자연녹지지역 지정(개발제한구역 환원 불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함께 총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동 주택지구를 바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며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관리 대책을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 올해 정기국회에서 계획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3월경에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순히 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취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함과 동시에 주택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