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KB 두수장에 '철퇴'...제재심 개선 시급

입력 2014-09-04 17:49  

<앵커1>
KB금융에 대한 제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최수현 원장이 중징계로 결정을 했군요. 오늘 직접 브리핑을 했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기자1>
브리핑에 나선 최수현 원장의 표정은 어느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지난주 제재심결과가 당국이 사전통보한 징계보다 한단계 경감됐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잠시 최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9.4 긴급브리핑>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KB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의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함으로써 심각한 내부통제 위반행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저해하였으므로, 이건호 행장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원안대로 중징계를 확정하고, 임영록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두사람의 징계는 당국이 사전통보한 대로 중징계로 결정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약 4개월간 총 6차례에 걸쳐 제재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심에서는 중징계 보다 한단계 아래인 경징계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당국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금융권 퇴출을 예고했지만 심의를 통해 결정이 번복된 것인데요.
이를 두고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서는 봐주기식 심의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두사람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단을 내린겁니다.

<앵커2>
이기자. 당국의 사전 통보 이후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징계를 낮춘건데 이 제재심의 결정을 금융감독원장이 번복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2>
네, 규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 입니다.
말그대로 원장에게 자문을 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원장이 제재심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초강수를 선택한 것은 이들 두 사람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국민은핸 주전산기 교체괴정에서 불거진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고.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이후에도 계속 마찰을 빚는 등 금융기관 CEO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앵커3>
원칙과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제재심의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요? 줄곧 외압과 청탁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3>
금감원 제재심위의위원회는 과거부터 공정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과거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나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모두 당국의 중징계 통보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에서 경징계가 결정나면서 징계수위가 낮아진 적이 있습니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진데에는 위원회 구성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9명의 제재심의위원가운데 금융당국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민간위원은 한번 선임되면 2년동안 심의를 맡습니다. 만약 제재대상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해당사안의 심의를 맡을 수 없지만 문제는 위원 스스로 이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고 심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KB금융에 대한 제재심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원 가운데 한명은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같은 옛 재정경제부에 재직했고, 다른 두명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몸담았던 금융연구원 출신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재대상자가 심의위원들을 찾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앵커4>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최수현 원장이 언급했듯이 임 회장의 경우 금융위원회에 중징계를 건의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재수위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주회사 회장의 경우 문책경고 이상, 은행장은 직무정지 이상을 금감원이 의결하면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결국 임 회장의 경우 금융위 결정에 따라 또 다시 제재수위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회장과 행장이 주의적경고 이하의 경징계를 받을 경우 금감원 의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결국 정부부처인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중징계 여부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심과 금융감독원장의 결정 자체가 투명성과 신속성을 낮출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KB사태를 계기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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