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징계를 두고 제재심의 절차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의 징계가 번복된 경우는 지금까지 수차례
금융감독원이 사전통보한 제재수위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감되거나 금감원장의 결정을 금융위원회가 뒤집는 경우입니다.
우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낮춰지면 제재심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바로 제재심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9명의 제재심의위원가운데 금융당국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민간위원은 한번 선임되면 2년동안 심의를 맡습니다.
만약 제재대상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해당사안의 심의를 맡을 수 없지만 문제는 위원 스스로 이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고 심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금융당국 관계자
"사안들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러 것들을 위원님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다"
KB금융에 대한 제재심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원 가운데 한명은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같은 옛 재정경제부에 재직했고, 다른 두명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몸담았던 금융연구원 출신입니다.
이러다 보니 제재대상자가 심의위원들을 찾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제재심의위원 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런경우에 원래 비공개라 알려지진 않지만 와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설명을 듣더라구요 설명듣고 정보수집차원에서"
중징계의 경우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은행장과 다르게 지주회장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에 대해선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한데, 금융위가 금감원장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경감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임영록 회장의 이번 중징계 결정도 최종 칼자루가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넘어가면서, 제재심의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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