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상황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제공 |
최근들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소비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7월 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신고가 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8건보다 30.5% 늘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265건으로 전체의 40.0%를 차지했고,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 피해가 203건(30.6%), 배송지연이 153건(23.1%) 등이었다. 피해 품목으로는 의류가 298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가방 등 잡화 227건(41%), 유아용품 38건(5.7%), 가구 17건(2.6%)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 직구의 경우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브랜드나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품하려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점도 지적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직구의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결정시 신중해야 한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생각보다는 이용하려는 쇼핑몰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