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급증, "반품불가,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사례 늘어..."

입력 2014-09-05 02:00   수정 2014-09-05 02:25

▲해외직구 피해 상황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제공


최근들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소비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7월 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신고가 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8건보다 30.5% 늘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265건으로 전체의 40.0%를 차지했고,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 피해가 203건(30.6%), 배송지연이 153건(23.1%) 등이었다. 피해 품목으로는 의류가 298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가방 등 잡화 227건(41%), 유아용품 38건(5.7%), 가구 17건(2.6%)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 직구의 경우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브랜드나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품하려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점도 지적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직구의 경우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결정시 신중해야 한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생각보다는 이용하려는 쇼핑몰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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