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폭행 및 협박 혐의 인정, 탤런트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입력 2014-09-05 11:56  



`류시원 벌금`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류시원 벌금 확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류씨가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부인 협막 폭행 류시원 벌금 700만원, 부유하게 자라도 인성은 부족해", "부인 협막 폭행 류시원 벌금 700만원, 여자 때리는게 제일 나쁘다", "부인 협막 폭행 류시원 벌금 700만원, 700만원보다 혐의 인정된게 중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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