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언제부터? 사재기 적발시 '징역 2년-벌금 5천만원'

입력 2014-09-11 09:50  







담뱃값 인상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담뱃값 인상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금연대책의 핵심은 담뱃값 인상 방안이다.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2위다.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 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다"라며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 가량 담뱃값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1000갑을 미리 사놓았다가 내다 팔아야겠다" "담뱃값 인상 더 올렸으면 좋겠다" "담뱃값 인상 몇 보루를 사야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 관련 법을 개정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탓에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오를 전망이다.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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