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부터 2천원 인상··'담배와의 전쟁' 전면전 펼친다

입력 2014-09-11 13:17  





`담뱃값 인상` 정부가 담뱃세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확 올려라 그래야 안핀다" "담뱃값 인상, 서민들 건강도 중요하다, 이번엔 올리자" "담뱃값 인상, 새정치가 이것도 딴지거나?" "담뱃값 인상, 꼭 필요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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