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파업 정당성 판단기준 달라, 통상임금 불씨"

입력 2014-09-11 17:00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그리고 판례상호간의 불일치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연은 `노동관련 행정해석 판례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 간 판단기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판례도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급의 경우 행정해석은 미리 정해진 기준과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인정했지만 2004년 5월 대법원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더라도 임금이 아니라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2006년 5월과 2013년 12월 대법원은 미리 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회사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때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이와함께 판례에 따르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자가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통상임금과 정년연장으로 야기된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간의 소모적 대립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금품의 임금성 판단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선우 한경연 연구원은 "행정해석·지침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사법적·입법적 해결은 혼란이 초래된 후의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판례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쟁점이 발견되면 지침에 반영에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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