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어기면 과태료 부과, 허가증 필요"

입력 2014-09-12 10:35  


인천 AG기간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 도심(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짝수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이 운행할 수 있다. 2부제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적용 대상의 경우 승용차(경차 포함)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로 해당 차량은 2부제(차량 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지켜야 한다.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범주에 포함된다.

2부제를 위반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등록된 승용차가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인천 도심에 진입했을 시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위반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임산부가 탄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인 9월 15~18일, 주말인 9월 20·21·27·28일에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주말은 평일보다 차량 통행량이 감소해 2부제 의무 시행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비영리·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유아 동승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허가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미리 알고 있어야겠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허가증 받아야겠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과태료 장난 아니겠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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