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판매 경유가 혼합경유인지 아는 국민이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인지 알고 있는 국민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고, 혼합경유로 인해 리터당 11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9%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좌현 의원실이 산업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해말 관련단체가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BD2(바이오디젤 2% 혼합 경유)가 시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12%,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11%, 이로 인해 리터당 추가부담이 약 11원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9%`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2010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수송용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관련한 고시에 근거해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혼합비율 2%)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는 수송용 연료의 공급자로 하여금 수송용 연료의 일정량(의무혼합량) 또는 일정비율(의무혼합비율)을 신재생연료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고시에 의거하여 시행해 오던 BD2를 관련 업계와 국민의 수용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지난 해 6월 관련 법까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좌현 의원실이 이번에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받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좌현 의원은 "정부 정책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속에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더군다나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국민적 동의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