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소식과 함께 담배 구입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오늘(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대상은 올해 월평균 반출·매입량의 104%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사들인 뒤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는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천900만갑)의 104%(3억7천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되며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이미 한 사람들 많아”,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잡을 수 있을까?”,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기대처럼 흡연자 줄까?”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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