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징역 3년 실형

임동진 기자

입력 2014-09-12 15:24   수정 2014-09-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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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1천600억원대 탈세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의 수위는 낮춘 셈입니다.
법원은 조성된 부외자금을 이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없고 접대비나 선물비, 현장방문격려금 등으로 회사 차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8년 조성한 부외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간 부분인 10년을 경과한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끝난만큼 면소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배임과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은 장기간에 결쳐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국가의 조세질서와 정의를 어지럽히고 일반국민의 의식에 악영향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를 감안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는 11월 말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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