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014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1992년부터 제자리였던 주민세는 현행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정했다.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 2016년에는 하한선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경우는 과세 구간을 현 5단계에서 점차 9단계로 세분화 할 계획이다. 단, 기업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 제도를 도입한다.
5~35만원인 100억원 이하 구간은 2014년 7만5000~52만5000원으로 50%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16년에는10~7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도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 50%가 증가하며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 등 연차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단,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된다. 1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간에 걸쳐 인상된다.
아울러 지난 2000년부터 동결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강원,전남,전북)의 경우, 현행 2원에서 3원으로 지하수(제주)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2005년 이후 제자리인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된다. 전자담배, 물담배 등은 같은 세율로 인상된다.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된다.
또 취득세 면세점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 감면율은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보다 낮은 15% 이하를 목표로 재설계하기로 결정했다.
안전행정부는 인상 이유에 대해 "국민 복지와 국민 안전 등 새로운 재정 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돼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 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 세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담뱃값 인상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서민들만 죽어나는구나", "담뱃값 인상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월급은 고정 세금은 상승", "담뱃값 인상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이제 더더욱 어려워지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