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회장 "금융위 결정 납득 못 해" 사퇴 거부

입력 2014-09-12 18:32   수정 2014-09-12 18:35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임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수위를 높인 직무정지로 징계 수준을 확정지었습니다.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 당시에도 즉각 반발했던 임 회장은 이번에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의 징계 확정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금융위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개월이 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경징계로 판단한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을 금융감독원장이 단 2부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에서 한 단계 높인 것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임 회장은 이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사업은 의사 결정과정 중에 중단되어 실제 사업에는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이나 전산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험난한 과정들이 예상되지만 대충 타협하고 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임 회장은 “KB금융과 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금융위가 내린 `3개월 직무정지` 징계로 사퇴압박을 높였지만 임 회장이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임 회장과 금융당국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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