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판매업자-도매업자도 소요량보다 과다하면 '행위 간주'

입력 2014-09-13 01:03  


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담배 사재기는 물론 담배로 제테크를 한다는 `담배 테크`까지 등장했다. 이에 정부는 담배 사재기가 발각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실제로 한 편의점의 담배 매출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50%가까이 늘었다. 남대문 시장 면세 담배를 파는 노점상들 역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담배 제조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판매를 기피할 경우 담배사재기 행위로 간주한다. 단 일반 소비자는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구입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1인당 담배 2부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담배 사재기 벌금에 누리꾼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뭘 또 사재기까지 하냐. 끊어라" "담배 사재기 벌금, 이참에 끊으세요" "담배 사재기 벌금, 발각되지 않고 양심껏 살자"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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