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상 장수기업 상속공제한도 1천억원으로 확대

입력 2014-09-14 23:18  

정부가 설립된 지 30년 이상이 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기존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 마련 당시 30년 이상 건실한 가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의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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