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후견인보증보험' 상품 개발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9-15 09:54  

SGI서울보증이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을 오늘(15일)부터 판매합니다.

`후견인보증보험`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자연인 한 명만 후견인이 될 수 있고, 그 순위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 가족간 다툼이 있는 경우 후견인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친족 이외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3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는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후견개시심판결정에 따라 후견사무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병기 SGI서울보증 사장은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출시로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을 선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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