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준다고 항공기내 女승무원 폭행 40대 첫 구속

입력 2014-09-15 15:12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운항 방해 사범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해 및 업무방해)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2시께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 B(30·여)씨를 1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해당 승무원은 전치 20일의 병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더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아 승무원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나 이후 A씨가 출석 요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A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지난 1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구속됐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달 18일 여객기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승무원 폭행 사건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는데 A씨는 항공기 운항 방해 사범 가운데 첫 구속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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