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강용석에 화해 요청 "다 준다는 것, 다른 뜻으로"

입력 2014-09-15 17:38   수정 2014-09-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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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애(33) 전 아나운서가 강용석(44) 전 의원에게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 대한 화해를 요청했다.



15일 이지애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프리랜서 방송인이라 나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대다수의 아나운서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이로 인해 그 이름에 누를 끼칠까 염려가 된다"며 "다만 한 전직 정치인의 발언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한 화해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제는 케케묵은 이야기, 4년 전 한 정치인의 발언이 도화선이었다.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아나운서들의 상처는 꽤 깊었다`며 말문을 뗀 그는 이어 `처음 이 얘기를 들은 아나운서들의 반응은 `황당함`이었다. 도대체 무얼 주어야 했느냐고 우리끼리 서로 묻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는 곧 `분노`와 `억울함`으로 바뀌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또한 이지애는 `액면 그대로 보자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의 이야기는 맞는 것도 같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다. 여전히 여자 아나운서의 기사 밑에는 알 수 없는 말줄임표 댓글이 달리곤 한다`며, `여전히 `그 말 사실이냐`고 묻는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만날 때면 참으로 허망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다 준다`는 의미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사랑의 표현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마음 고생했을 그 분과도, 아직도 오해하고 있을 일부 대중과도 이제는 화해하고 싶다`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강용석 전 의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지애 강용석 화해 요청, 기분 나쁠만 하지" "이지애 강용석 화해 요청, 열심히 아나운서 됐는데 저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듯" "이지애 강용석 화해 요청, 서로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테니 화해하길" "이지애 강용석 화해 요청, 사과가 아닌 화해를 하자는 말이 참 좋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초록뱀주나 E&M, TV조선)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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