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되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60%이상 지어야 하는 제도만 남게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가 늘면서 공급이 자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고, 6개월 후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하는 규제가 폐지되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60%이상 지어야 하는 제도만 남게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가 늘면서 공급이 자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고, 6개월 후인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