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터미널에 극장·어린이집 설치 가능해진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9-17 15:3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도서관이나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등 14개 기반시설에 극장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상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늘리고, 이들 시설의 설치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4종의 도시 기반시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매점이나 구내식당에서 벗어나 대폭 확대됩니다.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 의원 등을 설치 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와 복지, 관광수요도 충족하는 한편, 상점, 음식점 등의 운영을 통해 수익기반도 마련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