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관이나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등 14개 기반시설에 극장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상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늘리고, 이들 시설의 설치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4종의 도시 기반시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매점이나 구내식당에서 벗어나 대폭 확대됩니다.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 의원 등을 설치 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와 복지, 관광수요도 충족하는 한편, 상점, 음식점 등의 운영을 통해 수익기반도 마련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를 늘리고, 이들 시설의 설치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4종의 도시 기반시설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매점이나 구내식당에서 벗어나 대폭 확대됩니다.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소매점이나 휴게음식점, 의원 등을 설치 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와 복지, 관광수요도 충족하는 한편, 상점, 음식점 등의 운영을 통해 수익기반도 마련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