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만원 이상 체납시 고급 오토바이도 압류

입력 2014-09-18 10:02  

서울시가 앞으로 100만원 이상 시세를 체납하면 고가의 오토바이도 압류해 공매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했던 기존 체납징수 방식에서 오토바이까지 확대해 공매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오토바이 압류 대상자는 시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며 그 미만은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에 체납자 285명의 오토바이 353대를 압류·견인해 공매하기로 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 5,3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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