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그린벨트안에 사는 거주자들도 야영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가나 지차제만 할 수 있었던 그린벨트내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600㎡ 이하 배드민턴, 게이트볼장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00㎡ 이하 테니스장, 농구, 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됐던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도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업종을 30종에서 90여종으로 늘리는 등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가나 지차제만 할 수 있었던 그린벨트내 실외체육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600㎡ 이하 배드민턴, 게이트볼장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00㎡ 이하 테니스장, 농구, 배구 등 모든 생활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용도로만 허용됐던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도 면적의 30% 미만까지는 생필품 판매, 방앗간, 금융창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그린벨트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업종을 30종에서 90여종으로 늘리는 등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