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 정규직 인정··판결문 이유보니?

입력 2014-09-18 17:18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처우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오늘 강 모 씨 등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된 관계가 인정되고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에 차이가 없는 만큼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밀린 임금을 달라며 청구한 금액은 일부만 인정했다.

현대차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한지 2년이 지난 천5백여명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와 파견법에따라 자신들의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근로 2년 뒤 받은 비정규직 임금과 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오늘 선고를 앞두고도 일부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지만 재판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의 선고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다른 업체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잘한 판결이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대단하네 소송"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법원이 제대로 했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현대차 복잡해지겠어"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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