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금호산업 지분 연내 매각

입력 2014-09-19 07:27  

금호산업 채권단이 채권단 보유 지분을 연내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18일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 워크아웃의 조기 종료를 추진하면서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 워크아웃 종료 후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수자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청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는 26일 결과가 나오는 제주ICC 관련 2심 소송 결과가 금호산업 워크아웃과 이번 매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패소를 하게 되면 워크아웃 기간도 연장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지분 매각도 연장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10월 제주ICC 호텔사업 관련 1심 재판에서 6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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