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만큼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속도전··퇴직자도 삭감 '들끓는 공무원들'

입력 2014-09-19 10:23   수정 2014-09-19 13:46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화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18일 당정청 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하고 국민과 공무원 조직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의 기초가 될 한국연금학회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신규 및 재직 공무원뿐 아니라 연금 수급자까지 고르게 고통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이전 개혁안보다 강도가 높다.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이 여러 차례 단행됐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개혁의 고통이 집중되지만, 은퇴자에게도 재정안정화 부담을 나눠지도록 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즉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안정화 기여금 형식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개악을 시도한다면 100만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고 새누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임금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85% 수준이고, 겸직 등이 금지된 상태에서 연금마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번에 제대로 하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당연히 퇴직자도 분담해야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다 세금인데 확 깎아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번엔 정말 개혁하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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