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30호를 24일(수)부터 모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없이 임대해,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작성(하고 24일(수)~30(화)일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없이 임대해,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작성(하고 24일(수)~30(화)일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