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무산, '국회의원연금'은 국가 재정으로? 논란 확대 조짐

입력 2014-09-23 11:12  



22일 예정되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축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1천88만원 정도 연금액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그동안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금액은 연봉의 90%을 지급한다. 특히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속해서 오른다.


국회의원 연금도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진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금액은 117억 8520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 원씩 지급됐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는 200명이 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며 혼란을 빚은 끝에 결국 토론회가 무산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무산 국회의원연금,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공무원 아닌가?","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무산 국회의원연금, 진짜 반발할만하지 전혀 설득력이 없자나","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무산 국회의원연금,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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