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1천226명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조사와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 총 642건, 1천226명을 적발하고, 55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한 경우가 45건(93명), 업계약 한 경우는 40건(83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계약일을 허위신고(52건,83명)하거나 증명자료 미체출(30건, 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1건, 2명) 등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조사와 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 총 642건, 1천226명을 적발하고, 55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한 경우가 45건(93명), 업계약 한 경우는 40건(83명)이었습니다.
이 밖에 계약일을 허위신고(52건,83명)하거나 증명자료 미체출(30건, 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1건, 2명) 등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