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법적 보호‥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9-24 14:29   수정 2014-09-24 15:54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주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상가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상가주인 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임대주가 이를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협력의무가 신설되면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회수를 방해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겁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모든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되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문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리금 산정기준과 표준계약서가 보급 되면 120만명의 상가 임차들의 권리 보호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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